한인시협 운용지침 2025-02 한인시협 로고 활용 지침 제정과 활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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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8-01 09:15 조회575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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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시협 운용지침 2025-02 한인시협 로고 활용 지침 V 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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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08-01 09: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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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 로고 운용 지침
제정 : 2025년 7월 31일, 시행 : 2025년 8월 1일
본 지침은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이하 한인시협)의 회원들이 수행하여 발행하는 보고서에 한인시협의 로고를
활용하여 대한민국에서 수행되는 인체적용시험의 품질과 과학적 타당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지침으로 회원들의 동의로 공표한다. 한인시협 회원은 한인시협이 정한 자율규약과 지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인체적용시험을 준수하고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본 지침에 따라 한인시협의 로고를 보고서에
표시한다.
한인시협에서는 한인시협의 정회원기관이 발행하는 보고서에 한인시협의 로고를 표시하여 한인시협 정회원 기관이 수행하는 인체적용시험의 품질과 과학적 타당성을 보증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발전과 신뢰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한인시협의 활동에 관심과 격려 바랍니다.